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한 후 자녀 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녀들의 계좌 개설부터 증여하고 신고하는 부분까지 금액이 크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자녀들의 계좌를 개설하는데도 필요 서류에 따라 은행을 왔다갔다 했는데, 자녀 명의로 증여하시는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자녀명의로 주식계좌개설방법 및 필요서류 지금은 예금금리도 너무 낮아서 예금보다는 우리 아들이 컸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blog.naver.com자녀의 증여세 신고 시 금액 및 기간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녀 증여한도는 미성년자까지는 10년간 2000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성년에 대한 증여는 5,000만원) ■ 자녀의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녀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데 저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찾았습니다..※ 국세청(손택스-모바일홈택스)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으로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회원가입사전 필수 체크 사항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에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필수) 반드시 자녀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자녀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신고납부를 작성합니다회원가입을 하시면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먼저 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상세내역을 작성합니다.증여자, 수증자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수증자 정보는 수정되지 않습니다.(아이 이름으로 로그인한 이유입니다.)Previous image Next image 증여세 기본정보 적기 상단의 두번째 이미지> 증여자와의 관계>직계비속을 선택합니다증여재산명세입력자녀의 증여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아래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Previous image Next image 증여세 확장신고(일반증여) 증여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아래와 같이 세액계산 내역이 자동 산출됩니다. 여기서 잠깐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손택스(모바일홈택스)를 보시면 납부하실 세액이 산출되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증여재산공제로 직계존비속 금액을 넣어줍니다.납부세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증여재산공제로 직계존비속 금액을 넣어줍니다.납부세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증여재산공제로 직계존비속 금액을 넣어줍니다.납부세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신고서의 제출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을 하고 첨부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 신고서 제출신고내역조회입니다신고내역서로 신고일과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해 주시면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고내역서로 신고일과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해 주시면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고서 부속서류 제출부속서류는 계좌이체내역 및 자녀기본증명서, 부모가족증명서(자녀증여신고자)를 제출해주세요…손택스>신고/납부>증여세신고증빙서류제출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증빙서류 제출아래 파일을 첨부하면 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모바일로 이용하는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처음사용했을때는 이것저것 틀리고 어려웠습니다.오늘은 아이들에게 뭔가 아주 좋은 일을 해서인지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