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 되면 의료지출이 보험료 납부보다 많아지거나 초과하는 분들께는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이걸 본인부담상환제 사후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환불이라고도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들께 사후 환급금을 지급 받으라는 공지가 올 것입니다.2021년 기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8월~9월은 1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상한액보다 초과하여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상한액 초과분만큼 돌려받는 달입니다. 2021년에는 총 2조2천억원이 166만명으로, 1인당 135만원 평균으로.. jamjame.tistory.com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8월~9월은 1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상한액보다 초과하여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상한액 초과분만큼 돌려받는 달입니다. 2021년에는 총 2조2천억원이 166만명으로, 1인당 135만원 평균으로.. jamjame.tistory.com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8월~9월은 1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상한액보다 초과하여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상한액 초과분만큼 돌려받는 달입니다. 2021년에는 총 2조2천억원이 166만명으로, 1인당 135만원 평균으로.. jamjame.tistory.com